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입니다.
저번 1편에 이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경매물건 확인 부터 자동차 물건에 대한 확인 포인트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렸으며
지금 쓰고 있는 2편에서는 어떻게 입찰하면 될지 가격은 얼마가 적당 할지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쓰는 정보들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으니 실제 입찰시에는 약간의 참고만 하시고 소신 것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이 시작되게 되면 몇몇 분들은 입찰서류 작성 부스에 들어가서 쓰는 것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관망을 하시죠.
경매 물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간 분위기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자동차 물건의 경우 나이드신 어르신 보다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입찰하십니다.
특히 백팩에 젊은 분들의 경우 자동차 개인 입찰자 이거나 모터스 직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동차를 입찰하러 가신다면 이분들을 경계?! 하시기 바랍니다.
( 경계를 안해도 될 경우가 있는데요. 사고이력이 많은 경우 모터스쪽에서는 입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중고차 매매상도 매입후에 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요즘같이 번호판만 조회에도 모든 이력이 나오는 시기에
무턱대고 팔리지 않을 차를 사진 않기 때문이죠.)
무튼 대부분의 물건의 낙찰가를 보면 최저 판매가액의 10% + ~ 30% + 더한 값을 써 내면 최고 낙찰가가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짜리 차라고 하면 330만원 ~ 390만원 이면 낙찰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10%~30%를 더 쓰는 것을 떠나
이런 법원 중고차의 경우 유찰시기,법원 계류일 동안 거의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 수리가 필수입니다. 뿐만아니라 감가상각, 현 중고차 시세를 고려하여 입찰가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외제차의 경우 500만원에 낙찰 받았다고 해도
당연히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기간은 끝났을 것이고 만약에 엔진이나 터보등 주요계통에 문제가 있다면
100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은 우습기 때문이죠.
1500만원에 기타 경정비를 포함하면 그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500만원에 타서 차 뻗으면 폐차하겠다. 나는 외제차 느낌만 느껴보겠다 하시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무튼 저는 300만원짜리 차를 수리할 계획을 세우고 최저입찰가로 했는데
380만원에 입찰하신 분이 계셔서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후회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380에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고 차량 정비 고통속에 빠져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죠.
이야기 하다보니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입찰서류 작성후 봉투를 앞의 직원에게 주면 신분증 확인후 도장 꽝꽝 후 입찰함에 넣도록 합니다.
입찰시간이 지나면 법원직원이 각각의 서류를 분류하여 집행관에게 전달하며 집행관은 각각의 케이스마다
입찰자를 단 앞에 모이게 하여 최저 매각금액과 최고 입찰금액, 최고 입찰자를 공표/낙찰 합니다.
그리고 차순위입찰등록을 받는데요.
차순위 입찰의 경우 최고 입찰자가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가 그 물건을 낙찰받게 되는 규칙입니다.
대개 부동산의 경우 보증금(포기하게 되면 못 돌려받는 금액)이 1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차순위까지는 오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또한 심각한 결함이 확인되지 않는한 차순위로 오는 케이스가 없어 보입니다.
(이는 법원경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순위 등록을 하게되면 보증금을 현장에서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저는 차순위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 후 가보실만한 곳이
법원 식당입니다.
굉장히 싸고 맛있습니다.
옆에 카페도 있는데 라떼 맛있습니다.